국민의힘 “산업보건안전청 2년 뒤 개청”… 민주당 요구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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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개정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격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산안청을 2년 뒤에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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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어제 홍익표에 제안”
대통령실 “유연한 입장 견지”
민주, 의총서 수용 여부 결정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개정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격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1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산안청을 2년 뒤에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과의 오찬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산안청 설립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의 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은 2년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조건으로 산안청 설치를 내건 뒤 산안청 설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확대 적용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도 야당의 산안청 설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의 결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민병기·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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