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굉장히 우려했었다”…‘아들 학대 혐의’ 교사 유죄에 입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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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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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 “학대 입증, 녹음 외 어떤 방법 있나
의사전달 힘든 사람 보호방법 함께 고민을”
교육계는 “신뢰 무너질 것…즉각 항소” 반발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서 피해 학생과 교사의 녹음 파일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몰래한 녹음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특수교사 A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의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주씨 모친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것은 장애 아동으로 등록된 피해자 모친이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사건 장소는 폐쇄회로(CC)TV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일반적 초등학교 교실과 달리 (피해자가 다닌) 해당 학급은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고 학교 수업은 장애인 의무 교육의 일환인 공교육인 점을 고려하면 음성 파일 녹음과 공개는 사생활 침해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녹음파일에서 A씨가 발언한 일부 내용에 대해선 자폐성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고 봤다. 특히 “버릇이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싫어. 싫어 죽겠어. 정말 싫어”란 A씨의 발언에서 ‘너’, ‘싫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부정적 감정 상태가 피해자에게 전달됐고, 이는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특수교사인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너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등의 표현은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내고 불친절한 말투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거나,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석한 주호민씨는 선고 후 기자들에게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실 안에서 장애 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이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이라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할 수 없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고 장애 아동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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