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립' 절충안…민주당 '긍정 검토'

박기호 기자 구진욱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2. 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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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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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원내대표 회동서 절충안 제시…민주, 오후 2시 의총서 논의
민주, 국힘 제시 절충안 수용시 오늘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안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구진욱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의 2년 후 개청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 수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받으면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 법안이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처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한 그간의 논의 과정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했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절충안을 (토대로) 절충안을 (만들어)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역시 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 가중이 불가피해진 만큼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중재안을 전달받은 민주당은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총에서 여당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중처법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물밑에서 이뤄지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전에 비공개회의를 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이 산안청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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