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처법 유예가 영세기업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

김호준 기자 2024. 2. 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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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만이 중소기업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화일보와 만나 "중처법 확대 적용을 받게 된 83만 개 이상 영세 기업들은 몇십 년이 걸려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복합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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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중앙회장 ‘法 유예’ 촉구
“안전관리체계 수립에 수십 년
野, 산안청 조건만 내세워 답답”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만이 중소기업 현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문화일보와 만나 “중처법 확대 적용을 받게 된 83만 개 이상 영세 기업들은 몇십 년이 걸려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는 전국 중소기업 대표 3000여 명이 모여 중처법 유예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 대표들은 ‘중처법 유예, 즉시 통과시켜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고 “중처법으로 기업 존립이 위태롭다” “현장에 와서 한번 봐라”고 외쳤다. 김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오죽 답답하면 대표들이 생계를 뒤로하고 꼭두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국회까지 찾아오겠냐”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중처법 유예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처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계속 반대해왔지만 결국 통과됐고,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도 정치권에 오랜 기간 얘기해왔지만 될 듯 말 듯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안 해줬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고 고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가장 안전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중소기업 대표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가 지켜야 할 조항만 1222개가 있는데, 또 처벌법을 만들어 기업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중처법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한 기업 처벌법”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중처법 유예가 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복합위기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중처법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대표들을 이중 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중처법 유예를 미뤄온 데 대해서는 “차츰차츰 해나가면 될 일을 법안 유예 조건으로 내세워 안타까웠다”며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바라보고 중처법 2년 유예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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