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현장 특수성 고려 안돼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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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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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특수교사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 직후 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표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임 교육감은 "재판부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돼 교육현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 13일 용인시 내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임 교육감은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교사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특수 아동이나 학부모분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A씨를 지난해 8월 1일 자로 복직시켰다.
이어 그는 "자녀를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은 지속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교육 현장이 처한 어려움을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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