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성범죄' 힘찬, 강간·불법촬영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5년 선고

백지은 2024. 2. 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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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토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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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토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숭르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5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달 뒤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징역 7년을 ��ㅇ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힘찬은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이외에도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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