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초음파 보험,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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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쪽에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혜택이 과도했다며 건보 적용을 줄이는 분야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복부초음파인데, 지난해 하반기 상복부에 이어 다음달부턴 하복부도 건보 대상이 축소됩니다.
축소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 보건당국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김기송 기자,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기자]
수술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진행한 사례가운데 상복부 질환과 상관없는 경우가 86%에 달했습니다.
건보 적용을 못 받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척추성형수술을 받기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진행한 환자(79세 여성)인데, 병력이나 임상 진찰 소견에서 초음파 검사가 필수인 경우가 아니었고 알칼리인산분해효소라는 수치상으로 봐도 간에 이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험 적용이 안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67세 여성)는 척추협착 수술을 앞두고 '소화불량'으로 초음파를 진행했는데 역시 진단검사 수치와 환자의 병력 등에서 상복부 질환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급여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보험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자]
골절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을 연결하는 손뼈, 즉 중수골 수술을 받기 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51세 남성)인데요.
진료기록부상 간경화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고, 수술 전 진단검사에서도 간기능 이상 소견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이렇게 상복부 초음파 건보 대상이 되려면 수술전 진료기록에 간이나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질환을 의심할만한 수치나 병력이 기재돼야 합니다.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도 축소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질환이 의심되는 등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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