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힘찬, 1심 집행유예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2. 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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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두·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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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사진I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두·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힘찬은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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