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성범죄’ 힘찬,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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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두·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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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는 힘찬이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벌어진 일이라 더욱 논란이 됐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중, 두·세 번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첫 번째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힘찬은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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