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준 소방대원 폭행한 '만취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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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되려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세 명을 폭행한 A씨(27)를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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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주취 폭력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되려 폭행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인명 구조·구급활동을 수행 중인 소방대원 세 명을 폭행한 A씨(27)를 소방기본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6시30분께 창원시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세 명을 때려 부상을 입혔다. A씨는 과거 만취 상태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해 폭행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7일 일선 검찰청에 소방대원을 상대로 한 폭력에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소방대원 폭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폭력범죄는 소방대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해 위급 상황에 처한 국민이 제 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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