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강제추행' B.A.P 힘찬, 1심 징역형 집유
황지향 2024. 2. 1. 11:42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4·김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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