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 신고 접수 45일째…“권익위, 조사 의지 있나”

심우삼 기자 2024. 2. 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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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사촉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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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11일(현지시각)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한 모습.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조사촉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했지만, 권익위가 적극적인 조사 의지를 보이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재미교포 통일운동가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79만8천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석 달 뒤인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고 건을 처리해야 한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16일 이전에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사실상 어떤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권익위가 신고자인 참여연대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 조사만 진행했고, 그마저도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추가 제출자료 여부만 묻는 3분가량의 전화통화가 전부였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조사촉구서에 “권익위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사실상 권익위가 관여 권한이 없다”고 밝혔는데, 참여연대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권익위 수장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유 위원장이 조사 경과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참여연대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답했는데도, 유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부터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 또한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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