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미루자고…산업안전보건청 수용 검토 꺼낸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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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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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이런 태도를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를 협상의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뒤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하며 막판 협상에 나섰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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