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도시 획기적 재건축, 교통 인프라 확충 병행해야[사설]

2024. 2.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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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 지난해 말 제정돼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등 당초 51곳에서 가양·수지·안산·창원 등 전국 108곳, 215만 채로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 기여를 통해 미리 일정한 토지를 확보해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 기반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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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31일 지난해 말 제정돼 오는 4월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대상이 1기 신도시 등 당초 51곳에서 가양·수지·안산·창원 등 전국 108곳, 215만 채로 늘어났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200% 용적률이 최대 750%까지로 높아진다. 동(棟) 간격도 건물 높이의 80%에서 50%로 줄어들고, 최고 75층까지 재건축이 허용된다.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은 상업·업무지구로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안전 진단 면제와 함께 이런 획기적 고밀도 개발은 옳은 방향이다.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부가 ‘2027년 착공, 2030년 첫 입주’의 속도전을 펴는 것도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지난해 고금리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2∼3년 뒤 공급 예고 지표인 주택 착공 건수가 20만9351가구에 그쳤다. 전년 대비 반 토막 났다. 향후 3∼5년 뒤 예고 지표라는 주택 인허가 건수도 38만8891가구로 전년보다 25.5% 줄어 공급 절벽이 발등의 불이 됐다.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고밀도 개발에 따른 인구 집중이 불가피한 만큼 삶의 질 악화 우려가 있다. 정부는 공공 기여를 통해 미리 일정한 토지를 확보해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도시 기반 기능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1∼3기 신도시들이 한결같이 홍역을 치른 공통분모는 광역 교통 인프라 부족이었다. 2기 김포 신도시 ‘골드 라인’ 경전철은 ‘골병 라인’이라 불릴 정도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뒤에야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하고 GTX-D선을 놓기로 하는 등 긴급 처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향후 노후 도시 재건축 때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리 광역 교통망부터 계획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병행 추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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