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안청 수용` 방침에 민주당 "성의있는 방안 준비했다면 협의 가능"

이수빈 2024. 2.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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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산안청 수용 방침 보도에 대해 "법안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부랴부랴 민주당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비판하며서도 "여당이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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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
"이미 유예기간 끝났는데 이제와서 산안청 수용"
"중대재해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준비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의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알려진 데 따른 반응이다.
홍익표(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그런 방안을 정말 준비했다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제안에 대해 산안청 설치를 골자로 한 4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그간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갑자기 산안청 설치를 제안했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중처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꿔 규모를 축소하고 중처법이 시행되는 2년 후에 개청하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산안청 수용 방침 보도에 대해 “법안 유예기간이 끝나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부랴부랴 민주당 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비판하며서도 “여당이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빠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윤 원내대변인은 “지금 일하시는 분들과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첨예하다”면서도 “어쨌든 (법안 시행과 관련해)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 속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절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윤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歲費) 수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제안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 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오시라”며 “그래야 여야간 협의를 해볼 수 있는데 자꾸 뭘 던지는 걸 좋아하신다”고 답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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