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붕괴사고’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정부가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31일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1개월을 합하면 GS건설은 9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이 중단된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와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붕괴사고 관련 5개 건설사업자(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위는 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5호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기업의 부실 시공으로 인해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GS건설을 비롯한 5개사는 이 기간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영업 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이미 착공한 공사에 대해선 시공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 현장에서는 지하주차장 1층의 슬래브(콘크리트 바닥판)가 붕괴돼 지하 2층까지 지붕이 연쇄적으로 주저앉았다.
같은해 7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고의 주요 원인이 기둥 전단보강근(철근) 누락, 콘크리트 품질 저하, 초과 하중 조치 미흡 등 부실시공이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 GS건설은 단지 전체 전면 재시공을 결정하고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에 합의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GS건설이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시험을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며 3월1일~3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전점검 불성실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거쳐 추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 경우 GS건설은 올 연말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다만 GS건설의 영업정지가 당장 현실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영업정지는 사업자가 국토부의 처분을 수용하면 확정된다. 수용을 거부할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전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정지됐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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