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강효진 기자 2024. 2. 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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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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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 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기간이 경과하면 유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려는 제도다.

앞서 주호민은 2022년 9월 자폐 증상이 있는 자신의 아들을 가르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이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분리 조치됐고, 주호민 측은 아들이 평소와 다른 불안한 증세를 보이자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녹취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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