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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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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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태유나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를 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문제가 된 일부 발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보이고 전체적인 것은 교육적 목적 의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호민은 이날 오후 9시 개인 채널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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