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택 67% 차지 공동주택 주거만족도 높이고 갈등 줄인다

이정훈 2024. 2. 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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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올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상생협력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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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계획 발표
경남도 운영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1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경남 주택 131만호 중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은 87만8천호가 넘는다.

전체 주택 중 67%를 차지하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다.

경남도는 올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공동주택 자치역량 강화·상생협력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분쟁 갈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남도는 먼저 올해 13억여원을 들여 2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장치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재난 발생 때 피난을 돕는 장치 설치를 지원한다.

또 주택조례를 개정해 14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한다.

이외에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 선제적 공동주택관리 감사, 공동주택관리 컨설팅,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인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웃소통위원회 설치·운영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개정 등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한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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