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부담 확대 토종 OTT…"법원 판단 존중, 상생방안 고민해달라"

양새롬 기자 2024. 2.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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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정부를 향해 OTT업계와 창작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대협은 1일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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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 CI.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정부를 향해 OTT업계와 창작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대법원이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저작권 요율을 2022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올리는 게 골자다.

OTT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같은 콘텐츠를 두고 플랫폼에 따라 다른 요율을 적용해 차별적이고,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개정안 승인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도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문체부 손을 들어 줬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이에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이 참여한 OTT음대협은 1일 입장문을 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음대협은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저작권료는 영상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것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리자와 이용자 등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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