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4. 2.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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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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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 스펙트럼 아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교사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1심 법원이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이날 밤 주호민은 침묵을 깨고 생방송을 진행한다.

주호민은 지난 31일 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1일 오후 9시 생방송을 예고했다.

주호민이 인터넷 방송에 등장하는 건 지난해 7월 25일(유튜브 업로드 기준) 이후 6개월 만이라 어떤 말을 할 지 주목된다.

주호민 측의 특수교사 고소는 지난해 7월 처음 알려지며 무리한 고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것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들이 잇따라 법원에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된 A씨를 복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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