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윤혜영 기자 2024. 2. 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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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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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당세 9세) B 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해당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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