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성의있는 중대재해 예방안 준비했다면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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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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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협의 조건으로 본회의 상정 빠를수록 좋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성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에서 상당히 첨예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업청) 설치를 국민의힘이 조건부 수용하면서, 난항이던 여야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안청 설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재유예의 마지막 협상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민주당은 갑작스런 법 시행이 아닌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이 있었다면서 재유예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산안청 설치를 정부여당이 수용한다면 협상에 나서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거부해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결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대재해법 관련 유예 법안이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발의했는데, 11월이 돼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유예기간이 다 끝났고 중대재해법이 이미 시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하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 흘렸다"며 "여당이 정말 성의 있는 중대재해 예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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