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업정지 처분에…GS건설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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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1일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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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GS건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각각 8개월,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에 나선다.
GS건설은 1일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시공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아울러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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