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민 작가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bykj@mk.co.kr) 2024. 2. 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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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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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아온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용인 소재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9세인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 씨 측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30분 분량의 녹취록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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