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나서나…인접항로 비행 허가

2024. 2. 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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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시 군용기 항로 이용 가능해 대만 ‘격분’
발표 다음날 中군용기 11대 중간선 침범
대만의 E-2 조기경보기가 지난달 30일 대만 남부 핑텅 지역에서 열린 춘계 군사 훈련에서 훈련비행을 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중국이 자국 민간항공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근접 비행 허가로 사실상 중간선을 무력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라이칭더 총통 당선으로 친미·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세 번째 연이은 집권에 성공한 데 대한 압박 차원으로 대만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대만 중국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대만 국방부는 중국 당국의 30일 일방적 남북 항로 변경 선언을 대만해협 중간선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민용항공국(CCAC)이 발표한 변경 조치는 이날부터 양안(중국과 대만) 절충 항로를 폐쇄하고 M503 항로를 원래대로 사용하면서 W122와 W123 항로 사용도 개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애초 2015년 중국은 대만해협 중간선에서 약 7.8㎞ 떨어진 남북 연결 M503 항로와 이를 중국 둥산시·푸저우시·샤먼시와 가로로 연결하는 W121·W122·W123 항로 개설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마잉주 총통 집권의 대만 정부가 해당 항로가 군용으로도 쓰일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양안은 협상을 통해 중국이 M503 항로에서 서쪽으로 11㎞ 떨어진 절충 항로를 쓰기로 한발 물러섰고, W121·W122·W123 항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이칭더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은 입장을 바꿔 이번에 절충 항로 대신 M503 항로를 쓰고 W122와 W123 항로까지 사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ㅇ이번 조치로 대만해협에서 중국 민간항공기가 중간선에서 불과 7.8㎞ 떨어진 근접 비행을 하게 되고, 세 항로 모두 양방향 비행을 하게 된다. 항공 교통 관제가 어려워진데다 비행 안전도 위협받게 됐다. 게다가 유사시 군용기 항로로 이용될 수 있어 대만은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1955년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비공식 경계선이다.

이에 대만 민항국은 전날 중국의 일방적 항로 변경이 “초래할 심각한 결과는 모두 중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이 국제 규범에 따라 조속히 협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이어 중국 민항기가 대만 영공에 접근할 경우 중국 측 항공교통관제소에 해당 항공기의 즉각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궈차이 대만 교통부장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민간 항공기는 물론 군용 항공기의 충돌 사고도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젠런 대만 행정원장(국무총리 격)은 “중국 당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2015년 협상 결론이 훼손됐으며 비행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중국의 영공 침범 행위는 대만해협과 주변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2018년 중국의 M503 항로 사용을 승인한 바 있어 대만이 이를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일방적 항로 변경 조치 발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정오부터 J-10 전투기와 Y-8 대잠기 등 군용기 22대를 출격시켰고 군용기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대만 안팎에선 중국 당국이 재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섬 봉쇄 군사훈련을 필두로 군용기와 군함으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수시로 넘나들었으며, 이번엔 민간항공기의 중간선 근접 비행 허가로 사실상 무력화 시도에 나선 것으로 본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M503 항로 사용과 관련해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른 중국 영토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만해협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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