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조성흠 2024. 2.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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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과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GS건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부과됐습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만, 영업정지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착공한 공사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GS건설은 어제(31일)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GS건설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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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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