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20년 보유시 재건축부담금 70% 감경
박효정 2024. 2. 1. 11:14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시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기간에 따라 감경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까지 납부를 미뤄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6~10년 보유하면 부담금을 10~40% 감면하고, 10~15년 미만은 50% 감면하는 등 최대 70%까지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 이익금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렸고,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재초환 #장기보유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주유 후 줄줄이 엔진정지…노후 연료탱크 침수 탓?
- 정식 채용돼 20년 일했는데…"경력 무효"라는 청주시
- 10대 여동생 이름으로 마약 밀수한 친오빠 적발
- [단독] 머리로 떨어진 북한 쓰레기 풍선…다친 60대 여성, 피해 신고
- 명문대 마약동아리 회장 첫 재판…임원 2명은 혐의 인정
- 충남 당진 마을에 멧돼지 20여마리 출몰…3마리 사살
- '축구·콘서트 82억 수익' 상암경기장 …잔디관리엔 2.5억 써
- "이중가격제는 너 때문에"…배민·쿠팡이츠 책임 공방
- 서울 아파트 거래 숨고르기…가격 상승세 둔화하나
- "25만원 꽉 채워 넣을까"…청약통장 월 인정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