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20년 보유시 재건축부담금 70% 감경

박효정 2024. 2.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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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시 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을 기간에 따라 감경해주고, 60세 이상 고령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까지 납부를 미뤄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을 6~10년 보유하면 부담금을 10~40% 감면하고, 10~15년 미만은 50% 감면하는 등 최대 70%까지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 이익금 기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렸고, 부과 구간 단위 금액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재초환 #장기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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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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