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극적 타결 기대...여당 "2년후 산안청 설치" 제안

민동훈 기자, 안채원 기자, 오문영 기자 2024. 2.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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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제가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총(의원총회)을 통해서 입장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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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제가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총(의원총회)을 통해서 입장이 나올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와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 했다. 현장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 일자리가 걸린 일이라 어떻게든 제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산안청 설치까지도 열려있는 입장인 것은 맞다"며 "고용노동부와 정부, 여당이 모두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산안청을 당장 설치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규모나 역할 등을 시간을 두고 상세하게 논의하고 검토해 설치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정도 유예한다고 하면, 그 2년의 유예 기간 내에는 무조건 산안청 설치를 완료하는 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반드시 유예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로 인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여당이 정말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노동자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우선적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지난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50인 미만 종소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법개정 합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정부 조직 비대화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건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영세·중소기업 업계의 반발이 커진 영향이 크다. 전날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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