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선고유예

이영주 2024. 2. 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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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주호민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024.2.1 [공동취재]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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