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사고 영업정지 처분 법적 대응…의견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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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한데 대해 건설사들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1일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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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한데 대해 건설사들이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1일 검단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며 "해당 건설사들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해당 사고와 관련한 국토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품질시험 불성실 수행)며 영업정지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행정 처분 결정해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가 청문을 진행한 뒤 관할 지역에 있는 기업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 외에 다른 건설사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앞서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HDC현대산업개발도 '부실시공'과 관련해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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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s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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