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극적 타결 기대…野 "성의있다면 협의"

오문영 기자 2024. 2. 1. 1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유예 법안은 지난 9월 여당이 발의됐고, 여당은 11월이 돼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 그 직후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유예기간이 다 끝난 지금 민주당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31.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다. 이에 민주당은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에 대한 여야 간 협상 가능성에 대해 "여당이 정말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했다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방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 어려움이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 일자리가 걸린 일이라 어떻게든 제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게 정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유예 법안은 지난 9월 여당이 발의됐고, 여당은 11월이 돼서야 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 그 직후 민주당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유예기간이 다 끝난 지금 민주당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면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지는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 제정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소·영세사업장 등에 대해 법이 확대 적용됐다.

한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따르면 오는 19일 개회식을 열고 20일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21일엔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됐다. 이후 22·23일 이틀간 대정부 질문을 이어간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한차례 열기로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