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안전보험 4년 만에 재개…사망 시 최대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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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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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020년 중단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18년 3월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보험금액 대비 청구 금액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년 만인 2020년 3월 중단한 바 있다.
이날부터 재개된 시민안전보험은 4년 전 운용한 보험과 비교할 때 보장 내역에 '상해' 항목이 추가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항목은 ▲ 자연재해 ▲ 사회재난 ▲ 상해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 성폭력범죄 피해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14종이다.
용인시민은 전국 어디에서든 자연재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하면 최대 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액은 사망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정도에 따라 500만~1천만원이다.
전세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어도 최대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 가정·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로 사망·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이밖에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교통사고 외의 상해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장된다.
보험금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5억원 규모의 보험 운용 계약을 마쳤다.
용인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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