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부당… 법적 대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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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영업정지 8개월(2024년 4월1일~11월3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의 책임을 물어 이날 GS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업체(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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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GS건설에 따르면 검단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같은해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
GS건설은 이후 올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업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해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관련 내용에 대해 소명했지만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은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은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에 나섰다.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의 책임을 물어 이날 GS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업체(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토부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해당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지만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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