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에 ‘법적 대응’ 예고…“소명 노력 전혀 반영되지 않아”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2.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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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전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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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그랑서울’ [사진 = GS건설]
GS건설이 전날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1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3월 1~31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번 처분은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조치로, 향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따른 1개월 정지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측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의 고객과 주주, 국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머리를 숙이면서도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지만,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검단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이후 현재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마치고 집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은 해당 기간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처분했다. 서울시도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1개월)과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1개월) 등 모두 2개월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한데 따른 결정이자,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는 의미도 담겼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향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해서도 3월에 청문을 진행한 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국토부의 GS건설에 대한 직권 8개월 영업정지 처분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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