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 검단사고 건설사 영업정지 8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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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AA13블록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1일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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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 1개월 영업정지 내려
GS건설 “책임 통감…법적 대응은 불가피”
1일 국토부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AA13블록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전단보강근(철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관리 미흡, 공사 관리 미흡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법조계·학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31일 서울시도 국토부 처분 요청에 따라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과 관련해서는 별도 청문 절차 후 오는 3월 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가 사전 통보한대로 붕괴 사고에 따른 영업정지는 총 10개월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처분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이미 착공한 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GS건설 측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소명 절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 GS건설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영업중단 사태를 막고,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GS건설은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주거 지원비도 9000만원(전용 84㎡ 기준)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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