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9개월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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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건설(006360)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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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방침…"소명 전혀 반영 안돼"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동규 기자 = 지에스건설(006360)이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일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며 3월1일부터 31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3월부터 11월30일까지 국내 정비사업 신규 수주 등을 할 수 없다. 서울시가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 추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GS건설은 영업정지 효력일이 시작되는 3월 이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 점검 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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