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등 5개 업체, '영업정지 8개월'…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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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부실시공 책임을 물어 GS건설을 비롯한 5개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4월1일~11월30일)의 중징계를 내렸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023년 4월29일) 발생과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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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023년 4월29일) 발생과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해당 건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인천 검단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됐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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