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잇따라…고용장관 "법·원칙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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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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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께 강원 평창군에 있는 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중국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도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노동자 B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정부는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각각 11인, 10인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에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부터 시행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연이은 중대재해 소식에 이날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며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익숙한 것도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무엇이 위험한지 제일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노사정이 협력해 제도와 의식, 관행을 바꿔 안전의식과 행동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도 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 영세 상공인의 부담도 덜면서 산재예방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며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담은 법 처리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이정식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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