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영업정지' GS건설, 국토부·서울시에 '법적대응'…"소명의견 전혀 반영안돼"

김평화 기자 2024. 2.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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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1개월 등 총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GS건설은 1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며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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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7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정부는 이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소명 등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2023.8.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시공사 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 서울시로부터 1개월 등 총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곧바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모든 소명을 다 했지만, GS건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GS건설은 1일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결정이 내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며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이날 최종 결정했다. GS건설은 이 사고로 최소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GS건설은 "자이(Xi)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이미 완료하고, 보상 집행 중"이라며 "검단 사고 이후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 등을 포함한 고강도 쇄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당초 현행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가량 감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국토부는 감경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봤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밤 11시30분쯤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중대한 주요 구조물 손괴로 인명 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던 건이라 감경 참작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일어난 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된 사고다.

한편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전날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일단 서울시의 전날 결정으로 3월1~31일까지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이후 국토부 최종 결정에 따라 4월 1일~11월30일까지 또 영업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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