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사고에…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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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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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검단아파트 사고는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건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은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 감경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시작 시점도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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