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신수지 기자 2024. 2.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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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뉴스1

작년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 처분 사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작년 8월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이후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8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31일 품질시험 불성실 혐의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3월 청문 진행 후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GS건설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으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GS건설은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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