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철근 누락'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감경없이 '최고 수위' 처분

정혜윤 기자 2024. 2.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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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는 1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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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달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최종 결정했다. GS건설은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과 국토부의 8개월 등 총 9개월 영업정지로 최소 다음달부터 11월 말까지 계약 체결 등 신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8개월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해 8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내린 영업정지 8개월과 동일한 수위다.

당초 현행 시행령에 따라 3년간 제재 이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 가량 감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경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익진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밤 11시30분쯤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중대한 주요 구조물 손괴로 인명 피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던 건이라 감경 참작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2023.7.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전날 서울시도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봤다.

GS건설은 일단 서울시의 전날 결정으로 3월1~31일까지 영업 활동이 금지되고 이후 국토부 최종 결정에 따라 4월 1일~11월30일까지 또 영업을 할 수 없다.

향후 서울시가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하면 GS건설 영업정지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토부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됐다.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쳤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들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일어난 이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면서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주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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