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경"…재초환 완화 시행령 입법 예고

조성준 기자 2024. 2.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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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신설된 장기감면과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공공기여 토지 가액의 현실화 등 비용인정 확대 조치도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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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재건축 진행 아파트 단지. 2024.01.1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1.10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이날 발표안에는 재초환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비용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20년 이상 거주)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행령은 이 기준 적용을 위해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그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동거 봉양을 고려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제외하고, 19세 미만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본다.

이와 함께,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대체 주택,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따라 세부 요건도 정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기간 '5년 이내' 주택으로 한정한다. 대체 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 보유 주택으로 부과 종료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 주택은 부과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시행령은 납부유예 신청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 기한 한 달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 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 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된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상속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그간 미뤘던 부담금에 이자가 가산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임대·분양주택의 부속 토지를 공공 기여하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 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한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신설된 장기감면과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공공기여 토지 가액의 현실화 등 비용인정 확대 조치도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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