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립' 절충안…尹 오찬서 정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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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어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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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청 단속 조사 업무 줄이고 예방 지원 역할"
(서울=뉴스1) 한상희 김예원 기자 =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와 관련,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 하에 산안청의 단속 조사 업무를 덜어내고 예방 및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으로 제가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민주당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이 절충안을 수용하면)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저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만난 자리에서 중처법 관련 논의를 장시간했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이 워낙 심각하고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고 그날 만남에서 정리가 됐다"고 산안청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산안청 규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정하고, 2년 후에 (설치)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25인 또는 30인 사업장으로 유예 범위를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던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양보를 안 했으면 50인 미만 그대로 협상이 될 것 아닌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고 2년 유예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역시 산안청 신설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립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혼란 가중이 불가피해진 만큼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 기간을 둬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야당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할지를 두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의가 잘 진행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국민의힘에서 성의 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다면 협의할 계획"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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