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중대법 2년 유예, 민주당 요구 산안청 2년 뒤 설치하자”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2024. 2. 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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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치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월 31일) 오후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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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의땐 이르면 오늘 처리 가능성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설치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 여야 합의시 이르면 1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1월 31일) 오후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조금 절충한 안을 제시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정도의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이날 낸 입장에서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여당의 안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낼 예정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당이 성의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했다고 한다면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전향적 입장을 밝히면 이날 오후 3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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