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함지현 2024. 2. 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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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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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한부모가족 등 대상
중위소득 70%이하 다자녀·사회복지시설도 포함
가스소비량 70㎾ 이하 콘덴싱보일러 가구당 60만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원이다.

(사진=서울시)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이날부터이며,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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