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입된 6+6 부모육아휴직제…"휴직 기간 안 겹쳐도 가능"

유영규 기자 2024. 2. 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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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를 전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올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올해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오늘(1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설명자료를 토대로 제도 활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A.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작년까진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동반 육아휴직에 대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는 '3+3' 제도를 운영했다가 올해 확대했습니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 원에서 매월 50만 원씩 인상해 6개월 차엔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부모가 합쳐 6개월에 최대 3천9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80%(150만 원 상한)인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Q. 누가 사용할 수 있나?

A.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명은 일반 근로자이고, 한 명은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일반 근로자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자체 육아휴직수당 규정이 있는데, 올해부터 공무원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간과 월 상한액이 확대됐습니다.


Q.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 하는 건가?

A.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거나, 혹은 공백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가령 2023년 12월 1일이 자녀가 출생하고 아빠가 2024년 1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4개월간, 엄마가 2024년 3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5개월간 휴직했다면, 공통 사용기간인 4개월만 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Q. 이미 작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혜택을 못 받나?

A. 부모 모두 작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올해 사용한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만큼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5일 자녀가 출생한 후 아빠가 2023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 8개월, 엄마가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6개월 사용하는 경우,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이므로 올해 사용한 기간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올해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더라도 1월 1일 기준 자녀가 18개월이 지났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Q.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

A.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야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휴직자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되고,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50만 원인 휴직자가 작년 육아휴직을 해서 첫 달 일반 육아휴직 급여인 112만 5천 원(상한액 150만 원에서 사후지급금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 휴직자의 배우자가 올해 육아휴직에 들어가 부부가 6+6 육아휴직제 대상이 되면, 첫 휴직자가 받아야 할 첫 달 급여는 200만 원(6+6 제도엔 사후지급금 공제 없음)이 되므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차액 87만 5천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추가분 지급 시 통상임금은 첫 휴직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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