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분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0년

유영규 기자 2024. 2. 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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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 씨와 B(41)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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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압수한 400억원 상당 필로폰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 씨와 B(41)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며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에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이 들여온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들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물건 운반을 맡긴 사람이 항공료·숙박비·식비 등을 모두 부담했고, 현지 월급보다 훨씬 많은 한화 200만 원 상당의 보수도 약속했다"며 "국제택배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가져가도록 하면서 비용을 모두 부담해주고 큰 보수도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물품의 배송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이 전부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7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들어오면서 필로폰 12㎏를 몰래 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이들은 필로폰을 1㎏씩 진공 포장한 뒤 비닐로 된 차 포장지에 숨겨 위탁 수하물 가방에 넣어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시가 400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제주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 중 최대 규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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