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안청 도입 검토..."2년 후 개청하자"野에 제안

임재섭 2024. 2. 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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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여야는 1일까지도 막판 협상을 계속해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고, 시행 나흘 만인 전날 부산에서 첫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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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수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본회의 당일인 이날 야당이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도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산안청 2년 후 개청을 묶어서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1일까지도 막판 협상을 계속해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고, 시행 나흘 만인 전날 부산에서 첫 적용 사례가 발생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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