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 성폭행 후 "사후 피임약 먹어"..30대 담임교사, 형량 늘어

고우리 2024. 2. 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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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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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1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첫 임용을 받은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중생을 3개월 동안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15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학생과 성관계한 뒤 임신을 우려해 "산부인과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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